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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부 장관 "기활법 적용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추진"

신인규 기자

입력 2017-03-28 10:11  

    <앵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며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정부가 올해 기활법 확산을 위해 토지·공장 등을 매입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올해 이 법을 적용받는 기업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것으로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와 자금,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일명 '원샷법'으로 알려진 특별법입니다.

    정부는 올해 기업활력 승인기업 수를 당초 목표인 40개보다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금 같은 속도로는 (기활법 승인 기업이) 60개 이상 될 것 같아요. 매달 5개 이상의 기업들이 승인을 받아가기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기업활력법이 투자와 고용에 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6개월동안 24개 기업에 적용돼 1조4천억 투자와 700명 신규고용 창출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공장 등을 매입할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행정자치부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6월 이같은 안이 확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기업이 기업활력법의 적용을 받기 쉽도록 현행 적용기준을 수정 보완하고, 사업재편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R&D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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