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영장심사 최장 기록 경신…피의자석 앉아 결백 호소

입력 2017-03-30 19:07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썼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심사를 시작해 8시간 넘게 심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 30분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강 판사는 심문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6분부터 1시간여 휴정 시간에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요기를 하며 휴식을 취했다.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두번째 휴정이 있었다.

일각에선 두차례 휴정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법원은 "심문이 길어지면 재판장 재량에 따라 휴정을 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이처럼 장시간 진행되는 것은 혐의가 13개에 달하는데다 검찰과 변호인 간 법리적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강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반면에 박 전 대통령측은 최씨와 공모한 적도, 최씨가 이권 추구를 의도한 것도 전혀 알지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도 강 판사가 주요 혐의의 소명을 요구하자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변호인단 간 공방이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영장심사 결과가 뇌물 등의 주요 범죄 사실의 입증 수준에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강 판사는 영장심사에서 다툰 내용과 12만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변호인측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1일 새벽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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