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화력 문 닫으면 전기요금 오르나‥靑 "한전이 자체 감당할 액수"

권영훈 기자

입력 2017-05-15 15:21   수정 2017-05-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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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6월 한달동안 일시 가동을 중단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올해 셧다운으로 인한 전력수급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LNG 발전을 추가로 가동할 경우 0.2%, 600억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만 한전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으면 안된다는 게 원칙이라며 6월에 조기폭염이 닥칠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이 3호 업무지시로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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