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탁금 보험료 놓고 예보-증권사 '2라운드'

입력 2017-05-18 17:49  



<앵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계좌에 넣어두는 돈이 고객예탁금인데요.
이 예탁금 보호 방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고객들이 계좌에 넣어 둔 현금, 즉 고객 예탁금을 자본시장법상 한국증권금융이라는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 놓도록 돼 있습니다.
증권사가 파산 등 부실에 빠지더라도 투자자들의 돈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이렇게 맡겨진 주식예탁금은 상계, (가)압류, 담보 제공 등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증권사들은 지난 1997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이 예탁금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위험자산인 예탁금까지 예금보험료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이후에도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예탁금이 부보예금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난 2012년까지 증권사들이 예보에 납부한 보험료는 약 2,600억원으로, 예보가 정한 목표치를 모두 채운 상황.
때문에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지만, 예보가 목표치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러한 이중 규제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보측과 당국은 금융업계 전반의 형평성과 위험성이 높은 증권사들의 업무를 고려할 때 이 정도의 보호장치는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보험료 납부를) 제외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합예금기구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또한 제외하게 되면 과거 (부실 증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에 대한 특별 기여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담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다른 업권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러한 논란 속에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다시 한 번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업계와 당국의 충돌이 또 한 번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투자자예탁금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 금융상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A 의원실 관계자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지 여부에 대해서요. 그 법안은 다른 의원들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예금자보호법 보호대상에서 예탁금이 제외될 경우 77%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증권사의 예탁금 외부 예치율을 더 높이는 방안과 함께 한국증권금융이 이 예탁금을 독점 운용하는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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