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항소 기각에 야구팬들 "자기관리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입력 2017-05-19 02:05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야구에서 합의 판정인 경우도 첫 번째 판정을 비디오 판독해서 그게 불분명하다면 원칙적으로 1심의 판정을 존중하는 걸로 안다"며 "이 사건도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에 반영됐다"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만큼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된 데 이어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야구팬 사이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일각에서는 "유망한 선수에게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상당수 팬은 강정호가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만 봐도 프로정신과 자기관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야구팬은 "재판 때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보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선수생활 연장에만 급급하고 있는 듯하다.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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