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전국민 확대'… 서민형 전액비과세 추진

입력 2017-05-21 12:35   수정 2018-01-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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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서민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비과세 한도를 없애고, 의무가입기간과 가입시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SA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새 정부와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금투협이 장기 과제로 마련한 이 안에 따르면 우선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농어민으로 제한한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으로 확대해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전업주부, 취업준비생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민 재산 증식`이라는 ISA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과세 혜택도 늘린다. 특히 현재 250만원인 서민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를 없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는 현재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70%가 서민형 가입자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줄 수 있다고 금투협은 설명했다.

또 현재 3∼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없애 가입자가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전세금이나 학비 등 목돈이 필요해 중도 인출하는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은 물론 이자 소득까지도 포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18년 말로 예정된 가입시한을 폐지해 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 계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누구나 편하게 ISA로 충분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증시가 호황인 데다가 자본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주식형펀드 비중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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