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미약품 미공개정보이용 14명에 과징금 24억 부과

신용훈 기자

입력 2017-05-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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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14명에게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에 대해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과징금은 손실 회피액 규모에 따라 각각 2천270만∼13억4천5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됐습니다.

특히 전업투자자인 A씨의 경우 5차 정보수령자이지만 부당이득 금액이 가장 커 13억4천5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
한미약품은 작년 9월 29일 장 마감 이후 1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성 공시를 낸 뒤 다음날 장 시작 30분 만에 외국기업이 자사의 기술관련 권리를 반납한다는 악재성 공시를 냈습니다.

공시가 나가기 전 한미약품 법무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인사팀 직원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전달했고, 이후 미공개 정보가 차례로 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10월 4일 조사에 착수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작년 말 8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11명을 약식기소한 뒤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자 27명을 금융위에 통보했습니다.

금융위는 검찰에서 통보한 27명 가운데 11명은 부당이득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엄중경고 등의 조치만 내렸고, 2명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 적발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에 대해서는 새로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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