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동생, 형이 여전히 민정수석이었다면?

입력 2017-05-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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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동생 기간제 女공무원 폭행시비…"징계위 회부"
우병우 동생은 만약 ‘형’ 우병우가 여전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경기 여주시 공무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친동생이 같은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기간제 여자 공무원과 폭행 시비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핫이슈로 이틀 연속 부상한 상태다.
우병우 동생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한 상태다. 특히 누리꾼들은 “박근혜가 여전히 대통령이고, 우병우가 여전히 민정수석이었다면 이번 폭행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났을지 예상이 된다”고 쓴소리를 던지고 있다.
우병우 동생은 현재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주시는 조만간 우병우 동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23일 여주경찰서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여주시 모 면사무소 기간제 공무원 A(37·여)씨로부터 "동료 공무원에게 폭행당했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우 전 수석의 동생 우모(44·7급)씨는 같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면사무소 밖으로 A씨를 불러 대화하던 중 격분해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우씨가 먼저 A씨 머리를 쳤고, 그 뒤 서로 밀치는 등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도 폭행했다고 진술하길래,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양쪽 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처벌 의사가 있다면 바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안내했다"며 "이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사건처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사안이어서 정확하게 둘 사이에 어떤 폭행이 오갔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
A씨는 사건 직후 연가를 낸 뒤 복귀해 업무를 하고 있으며, 우씨는 A씨가 복귀하기 직전 연가를 내 현재 휴가 중이다.
여주시는 양측이 서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우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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