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6∼29일 천문조에 의해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해안 저지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25일 밝혔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에는 가급적 갯바위 낚시나 해안도로 운전, 산책 등을 피해야 한다.
대조기에는 조차가 크고 조류 흐름도 강해 침수 우려 지역은 배수펌프를 즉시 가동하도록 준비하고, 수산 시설물이나 선박은 결박, 고정해야 한다.
또 해양수산부 등은 저지대 주민과 차량 등을 대피시키고 낚시객이나 관광객의 해안가 출입을 통제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대조기에는 갯바위 낚시나 해안도로 운전, 산책 등을 자제하고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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