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주요 내용은 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의약품 특허, 특허조사·분석, 특허심판 등 지식재산권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의약품 개발 전략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사례 연구 등입니다.
교육참여를 원하는 경우 오는 6월2일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 방법, 세부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약사의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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