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깔고 보자"...졸속행정 ‘뭇매’

이근형 기자

입력 2017-05-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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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사업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국회는 지자체들의 뜻을 반영해 도로교통법상 트램 설치 기준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회 관계자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 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정 안 돼도 다음 회기는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트램 설치를 위한 세 가지 법안(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중 마지막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면 사실상 근거기준이 완비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경찰청 관계자
"새로운 교통수단이 들어오면 기존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응하는 과정 중에 아무래도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들의 사업추진이 결정됐다는 말이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논란입니다. 당장 사업시행이 임박한 대전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착공에 필요한 예산만 5천억원이 넘어 갑니다.
사실상 정부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국회와 지자체가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성장환 LH 국토지역연구실 연구위원
"시장이나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죠. (노선)하나만 갖고는 안되는건데 중소도시는 다 트램 한 개 갖고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서로 환승이 되고 이런 게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데"
실제 개통 5년여 만에 도산한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를 보면 하루 8만여 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의정부시의 주장과 달리 개통 후 하루 이용자가 1만여 명에 불과해, 졸속적인 사업추진에서 비롯된 세금낭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라서는 트램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차세대 교통수단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기 보다 불거지고 있는 각종 사업타당성 논란을 해소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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