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은 1차 협력사와 도급 계약 시,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케미칼은 30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위원회(이하 공생위)` 출범식을 열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상생 협력을 위한 시행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생 협력 시행안에는 신증설공사 관련한 1차 협력사와의 도급 계약 시,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현금흐름에 취약한 2차 협력사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1차 협력사의 대출 이자 등 금융 비용은 한화케미칼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운영하던 동반성장 펀드, 협력사 환경안전컨설팅 등 상생 프로그램의 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은 "강력한 실천의지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할 때 `불공정`, `갑질`이란 단어는 우리 회사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공정한 원칙과 보편적인 상식을 지킴으로써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케미칼은 지난1996년부터 `공정거래 실천위원회`를, 2003년부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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