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LTV·DTI 일단 유지…본격 대출규제는 8월부터

조연 기자

입력 2017-06-19 16:43   수정 2017-06-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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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LTV와 DTI가 일괄적으로 강화될 것이란 우려와 달리 일부 조정지역을 제외하고는 현 규제 수준이 유지됩니다.

    신DTI와 DSR 등 본격적인 대출 규제는 종합 가계부채 대책에 담겨 8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7월말 일몰이 돌아오는 LTV·DTI 완화 조치는 일단 1년 더 연장됩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전역 LTV·DTI 10% 강화 조치를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정지역내 대출자 4명 중 1명꼴로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번 조치로 조정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3~6%,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1~2% 가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절대적인 감소액은 크지 않지만, 부동산은 결국 심리인만큼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이라 지적 받아온 집단대출(잔금대출)에 새롭게 DTI를 적용하게 되는데, 당국은 은행들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들을 지도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 가량의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더라도 소득 고려시 잔금대출 여력을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자금은 조달계획을 세우라고 권고하는 식입니다.

    DSR과 신(新)DTI 등 본격적인 대출 규제는 8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국장

    "기본적으로 담보 가치와 차주의 상황에 맞는 정교화된 정책을 내놓겠다. 최근 몇년간 실행했던 규제의 실효성도 보고.."

    DSR은 대출 심사시 주택담보대출 뿐만이 아닌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다 합산하는 지표로, DTI와 비교시 분모인 소득은 그대로인데 분자인 금융부채는 커져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당국은 대신 저소득층이나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차주의 미래소득을 감안하는 신DTI도 함께 도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총량관리를 통해 전 금융권 대출 조이기가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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