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입력 2017-06-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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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를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이에 홍 변호사는 “그동안 상속에 관하여 상담부터 소송, 집행뿐 아니라 재판 후 사후처리까지 자문해주는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상속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더욱 유리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평화로운 상속에는 계획과 보완조치 필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또는 부모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갑자기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또는 형제들과 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은 편이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진행해야 하지만, 몰랐던 생전증여가 밝혀지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유언이 발견될 경우 등 평화로운 상속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따라서 상속에는 계획과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혼자서 상속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기보다 전문변호사를 찾아 계획을 세우고 사후에 분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법률
통상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이 없을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공동상속인들이 자녀라면 동일한 지분을 가질 수 있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50% 추가하여 상속받는다.

만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했다면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혹은 배우자가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 즉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홍 변호사는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 유언으로 상속인들이 합법적인 상속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고 각각 최소한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에게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며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 부족이 생길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나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명한 상속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 도움 중요
이처럼 상속으로 인한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규모와 상속인 수에 따라 상속 계획을 세우고 개별증여, 유언 상속, 상속법에 따른 상속 등 상속방법들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홍 변호사는 2005년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해 사례연구, 판례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문제해결 뿐 아니라 건전한 상속문화 정착에 앞장서왔다.

아울러 홍 변호사는 사안에 대해 정확하고 빈틈없는 분석 등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으며 국내 굵직한 사안은 물론 국제 상속사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또 기업이나 대학 강의를 통해 상속분쟁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홍 변호사가 앞으로도 의뢰인의 사안별 상황에 대한 맞춤 해결책을 제시하고 상속분쟁으로 인한 문제를 빠르고 명쾌하게 해결해주길 바란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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