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시장과열 피해 우려‥"가치급락·유사코인·해킹 주의해야"

김정필 부장

입력 2017-06-22 12:00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온라인 가상화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묻지마 투자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폭락 가능성과 유사코인 사기, 해킹 등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과열 등 광풍 양상으로 보이면서 묻지마 투자붐 현상까지 벌어지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한편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해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통화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때문에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가치 변동률의 상한이나 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폭락할 경우 이용자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염두해 둬야 합니다.

특히,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라서 거래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만큼 현재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도 주의해야 하는 대목중 하나입니다.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또는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려운 이유에서입니다.

흔히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조 또는 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용자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고 있는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존재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는 경우 가상통화 또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통화 발행총액 대비 국내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해외시장과 비교할 때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과열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열된 국내시장의 이용자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통화 거래를 할때 필요한 암호키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국내에서도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키관리 원칙 등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키워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기술 발전과 거래 환경이 지속 마연되고 있어 가상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묻지마 투자 등 여러 가지 이슈와 우려 사항, 선결 과제도 적지 않다"며 "가상화폐의 가치 판단, 기술력, 안정성 등 향후 시장에서 어떻게 전개될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가상화폐에 접근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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