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동안 팼다, 내일부터 굶길 것" 반려견 학대男, 대체 왜?

입력 2017-06-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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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찌검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퍼지며 공분을 사고있다.

24일 한 애견분양 인터넷 카페에는 한 남성이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와 보스턴테리어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 메신저로 전달한 대화창 캡처 화면이 여러 장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학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똥, 오줌을 아직도 못 가려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5분 동안 팼다"며 "10만원짜리였으면 벌써 죽였는데 100만원 넘게 사서 차마 못 죽이고 있다. 내일부터 굶기겠다"고 말했다.

약 1시간 뒤 이 남성은 강아지를 처분하겠다며 애견분양 인터넷 카페에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분양합니다`, `AA급 보스턴테리어 암컷 130만원에 분양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링크를 공유했다. 현재 이 게시글은 카페에서 삭제된 상태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댓글을 달아 "너무 놀라서 심장이 막 요동친다.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다른 누리꾼은 "충격받아서 잠도 안 온다.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겠다"고 썼다.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이 남성이 과거에도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햄스터 등을 애완동물로 키우다가 학대해 죽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례가 많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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