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정우현 미스터피자 대표 소환…구속 영장 청구될까

입력 2017-06-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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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스터피자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은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8일 최병민 MP 그룹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의혹, 탈퇴 가맹점을 상대로 한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 그룹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받는다.

이 밖에 검찰은 본사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회장 자서전을 가맹점에 대량으로 강매하는 등 업계에서 제기돼 온 갑질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본사인 MP 그룹 등을 압수수색해 본사가 탈퇴한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여론이 악화하자 26일 서초구 방배동 MP 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당일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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