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여제' 유소연 부친, 밀린 세금 16년치 완납…'이게 무슨 망신'

입력 2017-07-04 19:22   수정 2017-07-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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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골프 세계 1위 유소연의 아버지가 밀린 지방세 3억여원을 뒤늦게 완납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새 골프여제에 등극한 유소연의 아버지 유모씨는 지난주 서울시에 2001년부터 16년간 내지 않았던 지방세 3억1천600만원과 가산세를 납부했다.
유씨의 체납 사실이 알려진 것은 서울시가 지난 4월 고가·대형주택에 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호화 생활자 주택을 압수수색하면서다.
서울시 조사 결과 유씨는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수십억원대 아파트 2채도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유씨의 아버지는 부인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년 이상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세 납부를 요구했지만 유씨는 매번 납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했다고 한다.
지방세 체납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비난 여론이 일자 유씨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정리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그러나 유씨가 세금 납부 전후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위협이 담긴 문자를 보내고,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유씨의 세금 완납 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도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자 "X 같은 소리"라고 응답했다. 세금 납부 직전에는 공무원에게 "출근할 때 차 조심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유씨는 세금 납부 직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시의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고충 민원도 접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던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을 작년부터 25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 상태다. 작년엔 272가구를 수색해 29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뿐 아니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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