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FC 대표가 '미녀파이터' 송가연 고소한 사연은?

입력 2017-07-07 08:53   수정 2017-07-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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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홍 로드FC 대표가 송가연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로드FC는 7일 고문변호사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최영기 변호사는 “정 대표의 혐의가 모두 불기소처분된 것은 말 그대로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고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의미다. 송가연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 선수가 정문홍 로드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형사 고소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과 협박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모욕은 공소권없음(공소제기 요건 흠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무고죄에 추가하여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가연은 2014년 8월 로드 FC 데뷔전을 치렀다.

XTM `주먹이 운다`에 출연했으며, SBS `룸메이트`,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등에 고정 출연하는 한편 KBS 설특집 `투혼` 등 각종 예능에 얼굴을 비추며 유명세를 탔다.



[로드FC 송가연 고소발표 전문]

로드FC 고문변호사 최영기 입니다.

지난 6월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송가연 선수가 정문홍 로드F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형사 고소에 대해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과 협박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모욕은 공소권없음(공소제기 요건 흠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번 불기소처분은 말 그대로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고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정문홍 대표는 송가연 선수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송가연 선수는 그동안 자신의 SNS 및 모 잡지와의 인터뷰,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정문홍 로드FC 대표로부터 녹취록을 빌미로 한 협박과 인신공격적 명예훼손, 성적 모욕을 당했고,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과 소속 대회사 로드 FC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무고죄에 추가하여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송가연 선수는 지난 몇 년 간 무리한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며 의미없는 분쟁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로 분쟁을 끝내고자 하는 로드FC의 제안 역시 수 차례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로드FC는 송가연 선수를 조종, 지원하는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송가연 선수와 소속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앤엠 사이의 소송 과정에서 송가연 선수가 모 회사로부터 소송비용 등으로 수 천만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계약해지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정문홍 대표와 선의의 업계 종사자를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종합격투기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그 자체로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향후 이러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정문홍 대표와 로드FC의 목적은 오로지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송가연 선수가 과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는다면, 로드FC는 그리고 정문홍 대표는 많은 부분을 양보할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상호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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