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7-07-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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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사진 = 연합뉴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의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선미 의원은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450원씩 총 52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간담회가 선거 홍보 목적이 아닌 합법적인 의정활동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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