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에 고용보험까지...보험사 '울상'

박해린 기자

입력 2017-07-14 17:30  



    <앵커>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보험설계사들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업계는 물론, 어찌된 일인지 고용 안정성이 강화된 설계사들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에 이어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의무화 정책까지, 보험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됐던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중 9개 직종의 고용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중 보험 설계사는 약 34만여명(2016년 기준), 전체의 70%에 육박합니다.

    보험업계에선 업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용보험의무화 방침이 오히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퇴행을 가져올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보험설계사는 약 12만명.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보험사 측에선 설계사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당장 실적이 좋지 않은 이들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신규 채용 규모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보험업계 관계자

    “설계사들 구조자체가 저능률자들이 많아요. 채용 기준을 강화하는거죠. 이 분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냐,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검증작업도 많아질거고. 보험사들은 압박을 엄청나게 받는거죠. 현 체제를 다 깨부숴야 하니까.”

    설계사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의 3.3%만 사업소득세로 내면 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해 최고 세율이 4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현 보험설계사

    “설계사들 입장에선 고용안정성보다 세금 많이 내는게 부담이 더 크죠. 지금은 출퇴근도 자유롭고 한데 근로자가 되면 제약이 생기니까 싫죠.”

    고용보험가입 의무화 정책이 오히려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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