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하우스 열풍…대기업도 앞 다퉈 진출

입력 2017-07-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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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셰어하우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집을 나눠서 쓴다는 건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셰어하우스가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짓던 대기업들도 셰어하우스 분야에 앞 다퉈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전용 셰어하우스입니다.

단순히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개념을 뛰어넘어 멤버십에 가입하면 카페나 강연장 같은 커뮤니티 공간까지 제공합니다.

압구정이나 여의도 같은 도심에 위치해 있어 월 임대료가 만만치 않은 수준이지만 최근 80명 모집에 무려 2천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입니다.

[인터뷰] 연대중 코오롱글로벌 건설신사업그룹 실장
“굉장히 좋은 인테리어 뿐만아니라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살아보고 싶은 지역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많이들 신청하고 계십니다.”

이 회사는 현재 9개인 셰어하우스를 앞으로 2년 내에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한 분야였던 셰어하우스 시장에 대기업마저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성장 속도에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정보업체 ‘컴앤스테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등록된 셰어하우스는 모두 260곳으로 2년 새 4배나 급증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집에 여러 명이 모여 사는 주거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 도심 속 프리미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고품격 셰어하우스까지 종류도 다양해지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배국진 컴앤스테이 대표
“요즘에 오픈하시는 쉐어하우스들, 기존에 운영하시는 셰어하우스들도 점점 다인실에서 1~2인실로, 인테리어가 상향평준화 되어가고 있고요. 토탈케어 서비스가 들어가는 셰어하우스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기존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구조를 넘어 처음부터 셰어하우스를 목적으로 신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새로운 주거형태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법이 정비돼 있지 않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건축법에는 셰어하우스라는 개념이 없어 월 임대료가 1백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주거공간조차 고시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이유로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막는 일이 빈번하지만 신축 셰어하우스의 경우 법적으로는 고시원인 만큼, 세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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