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속기사무소, ‘녹취록은 국가공인 속기사에 의뢰해야 효력 발생’

입력 2017-07-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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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통화녹음을 한 경우 녹음파일은 증거로 제출할 수가 없다.

종로속기사무소 김광희 대표는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을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는 속기사무소에서 국가공인 속기사의 공증을 받은 녹취록을 제출해야 한다.” 며 “전화통화 녹취, 현장대화 녹취 등 녹음상태, 작업 기간, 음질, 대화인원에 따라 녹취록 비용은 달라진다.” 고 말했다.

녹취록 이외에도 속기사는 주주종회, 이사회, 학술회,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재개발 조합총회 등 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회의 내용을 작성하는 일을 한다. 국회속기사를 비롯한 속기공무원, 지방의회, 법원, 자막방송, 복지대학교 등 속기사가 진출해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국가공인 1급 속기사가 운영하는 종로속기사무소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국 어디에서든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의뢰인은 속기사무소 방문 없이도 신속하고 정확한 녹취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종로속기사무소는 전국 회의록 작성 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출장 속기를 통한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며, 글로벌 시대를 맞아 중국 현지 속기사를 통해 중국어속기도 가능하다.

또한 병설 종로속기학원을 함께 운영하여 큰 규모의 속기사 인력풀을 자랑하고 있으며, 속기사가 회의 현장에 가서 회의 내용을 작성하는 출장 속기도 진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속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최대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전문 속기사에게 녹취록과 회의록을 의뢰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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