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카드가맹점 수수료부담 줄어

장슬기 기자

입력 2017-07-25 14:3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이달 말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였던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3억원 이하로, 연매출 3억원 이하였던 중소가맹점은 5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영세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 가맹점 확대로,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3,500억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카드사들의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