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전 여자친구, 자필 편지 통해 심경 공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입력 2017-07-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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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에게 상해 및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래퍼 아이언에게 협박,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자필 편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26일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현 고은희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언은 상해, 협박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일에 자필로 작성한 사과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런데 자필 사과 편지에는 정작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자필 편지의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자필 편지를 통해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항소심에서 양형을 낮춰보기 위해 이를 작성하고 공개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A씨는 공개된 자필 편지를 통해 증인신문에서 아이언 측이 모욕적인 질문을 했을 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수치심으로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의 판결을 받고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쓴다. 가해자는 한 사람의 몸과 마음, 인생을 망가뜨렸고 저는 아직도 2차 피해를 계속 입고 있는데 형이 고작 집행유예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특히 A씨는 “사건 당시 가해자는 흉기를 들고 있었고, 나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아이언의 사과문을 봤는데, 정작 폭행을 당한 저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8,300명 이상이 입건된다고 들었는데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 결국 이게 수많은 여성을 폭행과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항소심에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은 지난 20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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