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국회 위증만 유죄 왜?

입력 2017-07-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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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재판에서도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는 주장은 참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준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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