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주 고교 교사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 연합뉴스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주 고교 교사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가해 교사로 지목된 김모(52)씨와 한모(42)씨는 이날 취재진을 의식한 듯 실질심사 시각보다 훨씬 전에 심사장에 도착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어서, 가해 교사들은 개별적으로 심사장에 입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오후 3시 심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어서, 심사장 앞 로비에서 오후 2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으나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피의자들은 이미 심사장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 여주경찰서는 지난 24일 김 교사와 한 교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교사는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사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폭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한 교사에게는 김 교사의 3가지 혐의 중 폭행을 제외한 2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전교생이 455명인 이 학교에 여학생은 210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⅓이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여학생 가운데 14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해 교사들은 실질심사 후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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