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홍헌표 기자

입력 2017-08-02 13:3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2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을 적용받는데,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은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이른바 갭투자(전세끼고 매매)때문에 전셋값이 오르고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다는 판단때문입니다.


당장 3일부터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며, 2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고,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이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