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혐의 조윤선 전 장관,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7-08-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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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은 이미 항소한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지난 1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김종덕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 김상률 전 수석도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다만 1심은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보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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