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7일'…기아차, 사드·통상임금 '이중고'

임원식 기자

입력 2017-08-04 17:4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앵커>

    '사드 문제'로 상반기 불황을 겪었던 기아차가 이번엔 '통상임금'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7일로 예정됐기 때문인데요.

    최대 3조 원의 돈을 되돌려줘야 할 지 모른다는 전망과 함께 '적자전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올 상반기 기아차는 7천8백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입니다.

    차량 판매량도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른바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에서의 판매량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이같은 불황 속에서도 기아차의 더 큰 고민은 오는 17일 통상임금 1심 판결에 있습니다.

    사측이 패소할 경우 당장 1조 원,

    임금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해 소급분까지 더하면 최대 3조 원을 노조에 돌려줘야 합니다.

    앞서 2년 전 현대차 재판의 경우 '두 달 동안 15일 미만을 근무한 자에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법원이 상여금 지급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측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기아차는 현대차와 같은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는 탓에 이번 재판에서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 불황이 하반기 더 심각할 거란 전망 속에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기아차의 '적자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영완 /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1년치 영업이익이 넘는 금액을 지금에 와서 다시 지급하라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통상임금 재판을 앞두고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입니다.

    현재 300명 이상이 일하고 노조가 있는 기업 정규직의 월급을 100이라고 한다면

    300명 미만의, 노조가 없는 기업 비정규직의 월급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재계는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같은 간극이 더 커질 거라고 지적하며 판결 결과를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