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막는다"…디딤돌 대출, 실거주자만 허용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8-11 17:3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오는 28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 전세로 돌리고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야 하거나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입 이후 1년 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 등을 벌일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 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 대출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