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오는 28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 전세로 돌리고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야 하거나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입 이후 1년 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 등을 벌일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 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 대출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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