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이 끊어진 개가 이웃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께 부산 영도구 청학동 골목길에서 김모(40·여) 씨가 키우는 대형견이 이웃 박모(70) 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발목과 무릎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
대형견은 당시 목줄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개 목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인의 관리 책임을 묻기로 하고, 16일 과실치상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목줄이 풀리거나 집을 탈출한 반려견이 행인 등을 공격하는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701건으로 늘어나더니, 1천488건으로 2배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천19건이 접수됐다.
반려견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법은 목줄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13조 2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형석 우송정보대 애완동물학부 교수는 "반려견이 배설하고 짖는 것이 견주 본인에게는 `별일`아닐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혐오적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의식 개선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단체 관계자도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을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줄을 짧게 잡아 물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그에 걸맞은 펫티켓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견 사고(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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