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산업재해 발생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입력 2017-08-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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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정신건강` 보호법안도 포함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 사망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게 됐습니다. 원청과 발주자에게도 산업재해의 책임을 물어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대책을 보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법인 대표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이 432만원에 불과하고 법인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경우가 없는 등 처벌이 극히 미약한 실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대 산업재해란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수는 969명, 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은 0.58로 미국(0.36)·독일(0.16)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관련 통계를 발표한 OECD 1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수은 제련·중금속 취급·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4종의 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돼 원청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사업장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쳤을 때에만 도급이 허용됩니다.

사망자가 많은 건설현장은 안전관리가 소홀해서 사망사고를 유발한 원청 대표는 1년이상 징역에 처해지고, 공공발주 공사 입찰시 불이익이 강화됩니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와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중단, 치료·상담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 법안과 지침을 수립·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에는 내년부터 산재보험이 각각 적용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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