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근로자·음식배달원 산재보호 강화

입력 2017-08-17 14:55  



앞으로 콜센터 상담원으로 대표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음식배달원 등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에서 소외됐던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한 뒤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감정노동자는 740만명 이상으로 콜센터 상담원, 간호사, 학습지 교사, 각종 판매원 등 그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
올해 초에는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특성화고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정노동을 산재에 취약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우선 고객 응대 근로자가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 장해에서 보호받도록 관련 법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사용자는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했습니다. 또 장해 발생 시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당 기업에 보급하고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배달원·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음식배달원·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보호장비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설치 수리하는 기사들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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