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재개발, 재건축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예상되는 곳들에 대한 윤곽이 들어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대형 시공사들의 각축전으로 여겨져 왔던 정비사업 수주현장에 중견 건설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신반포15차아파트가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고 신반포 13차, 신반포 14차의 경우 대형시공사와 중견건설사의 맞대결로 싱거운 수주전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최대어인 반포 124주, 미성크로바, 문정동 136 입찰이 예정되어 있어 치열한 대형시공사들의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반포 15차의 경우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좌웅을 겨루고 있고 서초신동아의 경우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신반포 13차의 경우 롯데건설VS 효성, 신반포 14차의 경우 롯데건설VS동부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시공자선정총회를 준비 중이다.
이렇듯 곳곳에서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다보니 과열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조합에서는 좀 더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만반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부재자 투표 등에서 부정 투표를 막기 위한 보안 강화가 눈에 띄며 홍보공영제와 서면결의서 징구에 신중해야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곳곳에서 시공자선정총회가 예정되면서 일선 조합에서는 부재자 투표 등에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재자 투표(서면결의서) 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조합의 날인된 도장과 입찰한 시공자의 도장을 날인해 서면결의서 위조 방지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최근 부재자 투표가 강화된 이유는 과거 치열했던 수주현장에서 서면결의서 위조 등으로 시공권이 박탈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돼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재자 투표와 관련해 위조 방지에 신경을 쓰는 추세다"며 "위조 방지 홀로그램을 투표용지에 넣는 등 공정한 투표를 위해 다수의 조합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거 응암2구역 등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던 현장에서는 서면결의서 위조로 인해 수차례 홍역을 치렀던 사례 등에 비춰봤을 때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한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현재 소송이 취하되면서 사업은 정상화됐지만 응암2구역의 경우 총회결의무효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했고 결국 검찰조사까지 이뤄지면서 시공사 임원, 직원, 용역 업체 대표가 징역을 받았다"며 "건설사 역시 벌금형을 받고 사업은 최초 위기에 빠졌었다. 하지만 소송을 냈던 당사자가 이주가 80~90% 완료되고 철거공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시공자를 바꾸면 재개발사업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면서 사업이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 모든 사안은 서면결의서 위조로부터 발생한 사건인만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서면결의서)와 관련해 일선 조합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당시 응암2구역의 경우 시공자 선정 관련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악용해 다량의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총회장에서 발견되면서부터 총회는 폐회됐고 검찰수사가 이뤄져 사업이 좌초됐다. 서면결의서의 경우 이름과 서명을 위조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조합에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서면결의서 징구(부재자 투표)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신중한 모드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서면결의서 즉 부재자 투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집행부측에서 특정시공사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대치동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는 특히 조합원이 200여명이 넘지 않는 곳이었다. 조합원들의 선택의 자유를 위해 부재자투표(서면결의서)를 총회 당일 철회 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었다. 하지만 한 시공사측에서는 부재자투표를 한 조합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뿌려 서면결의서(부재자) 철회를 이곳 조합원들에게 권고한 정황들이 있었다. 사측을 찍어달라고 호소하면서 다량을 금품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합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선택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주고 특정시공사의 편을 들어준 사례라 할 수 있다"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업계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인의 재산을 위해서라도 특정시공사를 옹호하는 것은 결국 입찰담합이므로 소송 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관련 조합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관심 만이 결국 입찰담합 들러리 입찰과 짬짬이(일명 밀어주기) 입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홍보공영제의 부작용은 과거 2006년 도입 당시부터 예견돼 왔다. 정부는 시공사 간 비방을 줄이고 투명한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합이 홍보 권한을 갖도록 했다. 하지만 현실은 일부 조합에서 특정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비리로 악용되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이 고용한 홍보요원(OS)의 중립성 확보도 여전히 숙제거리로 회자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과 일부 임원들이 홍보공영제를 내세워 투명한 시공자선정총회를 이끌겠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실제로 이면에는 특정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묘히 홍보공영제를 악용한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며 "홍보요원 교육과 홍보자료를 통해 특정 시공사에게 유리한 정보를 집중 제공하도록 하고, 특히 이 경우 타 시공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시공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일반 조합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없다. 특히 조합에서 홍보하는 내용만 믿고 그 내용에 따라 사전에 결탁된 특정 시공자에게 투표하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철거업자와 이주관리 업체 등의 먹이사슬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철거비리 건으로 조합장들이 구속되는 것을 언론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사건을 살펴보면 이주관리 업체 및 철거업자 등이 시공권 확보를 위해 시공사 대리인 형태로 사전 영업을 하면서 조합장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철거관련(이주관리) 등은 시공자와 연계하면서 수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작업을 하고 시공자 선정 과정에 개입하면서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금품수수 형태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공공연하게 사무장 등의 명의를 빌려 인건비를 대준다든지 임대형식을 취해 임대료를 내주는 형태로 돈을 지불하는 등 표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장과 일부 임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시공자선정총회가 개최되거나 예정된 가운데 일선 조합에서는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재자투표 등 다양한 공정성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처하는 조합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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