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영업자 맞춤형 대출 규제와 함께 또 다른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한 축은 DSR을 비롯한 새로운 여신심사 관리지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가계가 대출규제에 내성이 생겨 실효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 은행/금융사를 조여 대출 공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임 일성으로 은행권의 이른바 '전당포식 영업' 행태를 질타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
다음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가계대출 위주의 '쉬운 영업'부터 손 보는 은행 여신심사 개선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 지금까지 국내 은행의 여신심사는 '심사'라고 할 것도 없이, 담보를 잡고 대출을 늘리는 영업만 해왔다"고 꼬집으며,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가 대출자 개인에서 금융사로 바뀌는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여신심사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DSR의 경우, 금융당국은 산출방식 표준모형만 제시하고 DTI처럼 일률적인 규제는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하되, 대신 당국은 각 은행의 대출 공급 추이를 DSR 기준으로 관리하고, 고(高)DSR 부채에서 부실이 발생한다면 은행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 채무재조정 등에 나서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은행의 책임이 강화되는 비소구대출 확대 적용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책임대출이라고도 불리는 비소구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되는 대출로,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질 경우 집을 포기하면 남은 빚은 안갚아도 되는, 은행이 일정 손실을 부담하는 대출입니다.
대부분 경매로 집이 처분된 이후에도 나머지 빚을 갚을 때까지 가압류 절차가 진행돼 집도 없고 생활비까지 묶이는 상황에 처하는데, 비소구대출을 통해 사회 안전망 강화와 함께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를 고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일단 현재 지나치게 까다로운 대상 조건과 대출한도 등을 확대하고, 2019년에는 정책금융상품뿐 아니라 민간은행까지 비소구대출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비소구대출의 경우 일반 주택대출보다 금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서민금융상품에 무작정 리스크를 금리에 반영하기도 어렵고 트랙레코드도 없어, 급진적인 도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편, 당초 검토되던 가계대출에 대한 BIS비율 위험가중치를 높여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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