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1심 31일 선고

입력 2017-08-24 14:55   수정 2017-08-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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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근로자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가 이번 달 말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오늘(24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8월 31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은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6,86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이 약 4억8,000만 원의 대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승소할 경우 소급분과 이자 등을 포함해 기아차가 부담할 금액이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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