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민 휴일·휴식법' 추진한다

입력 2017-08-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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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 휴일과 휴식을 법적으로 규정해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휴식에 관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대체휴일제와 요일제 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대부분 국가에 국민의 휴일과 휴식에 관한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에 주 1일 근로자들의 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관공서 규정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국민의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런 미비한 법체계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노동시간 단축과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조기에 당정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의장은 "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열흘 정도의 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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