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어정쩡한 '원샷법 1년'...실효성 의문

임동진 기자

입력 2017-08-28 18:15   수정 2017-08-28 18:28

    <앵커>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산업부 임동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원샷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을 실시할 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여주고 각종 세제, 금융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인데요.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 중 워크 아웃이나 법정관리를 겪고 있는 기업이 아닌 정상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상적인 기업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여야가 합의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합병 절차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결합심사 특례 적용, 세제 지원 등입니다.

    <앵커>

    지난 1년 간 좀 성과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1년간 정부에서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들은 총 46개입니다.

    기업 업종 별로 보면 조선·해양플랜트 기업이 20개로 가장 많았고요. 철강 6개,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전체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수치로만 봐서는 긍정적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임원식 기자가 원샷법을 적용받아 사업재편을 실시한 기업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임원식 기자 리포트>

    <기자>

    직원수 약 50명에, 1년 매출 300억 원 정도인 경기도 안산의 한 전선업체입니다.

    최근 이 회사는 기존 공장을 팔고 강원도 춘천에 새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 동안 생산했던 일반 전선 대신 수익이 높은 고압 전선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섭니다.

    이전 과정에서 기존 안산공장 매각에 따른 양도세 납부가 부담이었는데

    다행히 기업활력법을 적용받아 세금을 3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명성식 / 아이티씨 대표

    "기업활력법 적용대상에 선정돼 이전하고 M&A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활력법이 시행된 지 만 1년.

    이른바 '원샷법' 혜택을 받은 기업은 46곳으로, 대부분이 중견·중소기업들입니다.

    5곳 가운데 4곳이 지방 소재 기업들이고 상당수가 조선과 철강, 화학 등 불황업종 기업들입니다.

    2조 원 가까운 신규 투자에, 천여 명이 새로 고용됐습니다.

    [인터뷰] 정갑영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장

    "1년으로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정부에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정도의 홍보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샷법' 1년 성적표를 바라보는 정부와 기업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한계 업종, 한계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지만

    스스로 사업 재편에 나설 만큼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은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원샷법'에 담긴 주요 지원안들을 들여다보면 과세 납부기한을 늘려주거나

    규제를 잠시 유예시켜 주겠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세금 감면이나 연구개발비 지원과 같은 소위 '파격적인 한 방'을 찾기 힘듭니다.

    [인터뷰] 명성식 / 아이티씨 대표

    "기업간 M&A를 했을 때 법인세나 취득세 감면 등등 많은 혜택을 주게 되면 M&A를 보다 많이 하지 않을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계 업종과 한계 기업들은 보다 급격히 늘어날 전망.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원샷법'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세금 등을 아예 감면 해주는 건 아니고 기한을 조금 연장해 주고, 규제를 없애주는 건 아니고 유예기간을 늘려주는 수준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법 이름처럼 속 시원한 지원은 아니라는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기업활력법의 주요 지원사항은 과세 이연, 납기 연장, 유예기간 연장 등입니다.

    주총기간 단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등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간을 줄여줬지만 규제를 아예 없애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의 유정주 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장

    "지주회사 규제 같은 경우는 규제 특례라기보다는 규제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채비율 규제라든지, 지분율 규제, 공동출자 규제를 3년간 유예하도록 돼 있는데 기업이라는 게 3년 후에 어찌 될지 알 수도 없고, 3년 만에 출자구조나 부채비율을 다 해소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예기간을 두기보다는 규제 자체를 개선해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원샷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현재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 가동률과 재고율 등 5가지 보조지표 중 2개 이상이 기준보다 더 나빠져야 하고 과잉공급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어야 합니다.

    이는 법의 취지 였던 선제적인 사업재편과는 조금 동떨어진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산업을 주도할 4차 산업 관련 업종까지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상적인 기업들도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해서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재편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에도 기활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도 확대하고 기준도 과거의 이익률 기준으로 해서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차후에 미래 사업성을 고려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앵커>

    원샷법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개정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업계와 학계에서는 현재 원샷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만

    시행 시기가 1년 밖에 되지 않아 당장 개정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게 원샷법이 3년 간만 시행되는 특별법인데요.

    이를 더 연장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 더 나아가 산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원샷법은 일본의 관련법을 벤치마킹한 건데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을 1999년에 재정하고 이후 5차례나 개정하면서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고 있습니다.

    <앵커>

    원샷법의 원래 이름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죠.

    이 제도가 더 산업계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활력을 찾기를 기대해봅니다.

    임동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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