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의원, 文정부 '탄핵' 安 '연대' 거론 왜?

입력 2017-08-28 22:05   수정 2017-08-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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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탄핵사유를 언급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도 했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헌법 수호 의지 부족에) 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갑윤 국회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가 참여하는 중도연대론 구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그런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고, 저도 동참해 그야말로 범보수 연합으로 간다면 어쩌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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