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요가 매트에서 불임과 조산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23.3%인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 요가매트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20개,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재질 5개, 열가소성 탄성 중합체(TPE) 재질 5개다.
30개 제품 가운데 36.7%인 11개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가 표시됐다.
친환경 문구가 표시된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 각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단쇄염화파라핀은 유해물질이다.
요가매트는 피부 접촉면이 넓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커 특별히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21.2∼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함유하고 있었다.
PVC 재질 2개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EU)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기준(1천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만6천542.7mg∼4만6천827.8mg/kg) 초과해서 나왔고,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를 3.1배(6.19mg/kg) 초과 검출됐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를 2.8배(1.4mg/kg) 웃도는 양이 나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7개 제품은 (주)휠네이처가 판매하는 ‘허황후 요가매트’, 리빙스토어의 ‘리빙스토어 요가매트’, 주식회사 바이온의 ‘팅커바디 요가매트’, (주)동화스포츠 ‘플로우 PVC요가매트’, ㈜K-Korspo ‘아이워너 요가매트’, 영남상사 ‘PVC발포 요가매트’, ㈜이화에스엠피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매트’ 등 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 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환경부에는 요가 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의 관리·감독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요가매트 유해물질 검출 리스트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