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혐의는 벗었지만… 警 결론 '불신' 여론

입력 2017-08-30 14:45   수정 2017-08-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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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광수(59·전북 전주갑) 의원의 50대 여성 폭행사건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일단락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김광수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한 주민의 가정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시 원룸 안에서 혈흔과 흉기를 발견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A씨가 김광수 의원의 내연녀라는 소문이 확산했지만, 그는 이를 부인하고 사건 당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광수 의원은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해하려던 여성의 과격한 행위를 말리다 상처를 입었다.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시종 부인했다.

김광수 의원은 여성의 얼굴에 있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손에 있던 과도를 빼앗은 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난 것"이라고 해명했고, A씨도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 두 사람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물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며 "`폭행은 없었다`는 둘의 진술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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