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신상털기' 하면 처벌"...경찰, 초등생 성폭행 사건 수사

입력 2017-08-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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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가 근무하던 초등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과 관련, 인터넷상에서 신상털기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사건이 지난 29일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인터넷에서 여교사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 사진 등 신상정보가 노출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인터넷 게시판, 밴드, 카카오톡 등에는 여교사 등의 사진과 프로필이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전날 한 여성으로부터는 "피의자인 것처럼 사진이 돈다"는 고소를 실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여성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여성의 사진을 최초 유포한 인물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전망이다.

현재 경찰은 사이버수사대 팀원 등을 투입해 사건 관련자 신상정보와 관련한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하는 중이다.

여교사 가족과 여교사가 근무하던 학교 역시 변호사를 선임, 신상정보 게시글 삭제 요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신상털기 및 비난 글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당할 수 있어서 2차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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