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벌금형, 유죄 판결 내려진 이유는?

입력 2017-08-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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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정미홍 전 아나운서 1심 벌금 30만원



정미홍 전 아나운서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시민단체를 비방하는 글을 퍼 나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아나운서 정미홍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

정미홍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도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미홍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단순히 타인의 글을 리트윗했다고 해도 원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면 (리트윗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미홍 씨가 리트윗한 원글을 살펴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기사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정미홍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성 부장판사는 "정미홍 씨는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며 "명예훼손 글을 무분별하게 옮기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미홍 씨가 허위사실을 (직접)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글의) 링크를 리트윗한 것"이라며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글을 보기 어려워 전파 가능성이 낮다"며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정미홍 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트위터에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에 `필독하시길`이라는 코멘트를 더 해 리트윗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미홍 씨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창당대회에 참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미홍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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