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부동산 대책③] 한 달만에 또 대책…시장에 강력한 경고

이준호 부장

입력 2017-09-05 10:00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만에 또 다시 추가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분당구와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데다 `8.2 대책` 발표 이후에도 상승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8월 분당과 수성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2.1%, 1.41%를 기록했고 최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도 0.3%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규제가 강한 서울에서 밀려난 투기 세력이 유입되면서 단기적으로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과 수성의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지역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거나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차기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보로 오른 셈입니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에도 과열 양상을 보이는 청약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요건이 엄격해 지난 2015년 4월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는데, 이번 대책에서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부활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건설사들도 일정을 조정해 앞당겨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GS건설이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 사례처럼 강남권 재건축의 분양가 인하도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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