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 지원 '범정부 추진단' 신설

입력 2017-09-07 14:50  



근로복지공단 3조원 일자리 안정자금 운용

내년 최저임금의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이 꾸려집니다. 여기서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운영과 집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7일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단`을 곧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공동으로 `최저임금 TF`가 가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운용에 대한 실무 작업을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중 직전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시간당 1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오르게 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인 시간당 581원을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상은 직원 30명 미만인 영세 사업자 등이며 전체 예산은 3조원으로 고용노동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한편 자금 집행의 실행 등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됐거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누루누리사업을 통해 영세 상공인 대상으로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고 관리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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