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는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입력 2017-09-09 08:07  




조현병, 즉 정신분열증을 앓는 어머니를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현병 때문에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는 박씨가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고 앉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반항하지 못하고 폭행을 감내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어머니의 조현병 때문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견디며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올해 2월 18일 오후 11시 10분께 어머니(55)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걸레 자루로 때렸다. 쓰러진 모친은 다음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때리는 등 상습 폭행했다.

박씨는 14세 때 어머니가 조현병을 진단받은 이후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며 유년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의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2011년부터 조울증을 앓아왔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의 폭력적인 성향과 그로 인한 범행에 대해 박씨만을 탓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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