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SNS, 하루만에 '웃자' 입장 표명 이유는?

입력 2017-09-12 10:11  

곽현화, 전날 "두려움 때문에 노출장면 촬영…유사 피해 더이상 없길"
노출장면 공개 놓고 이수성 감독과 법정 공방…이 감독의 사과 녹취록 공개



곽현화에 대한 관심이 이틀 연속 뜨겁다.

노출 장면을 둘러싸고 이수성 감독과 법정 공방을 벌여온 배우 곽현화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SNS을 통해 "웃자! 스마일"이라며 자신감을 표출했기 때문. 곽현화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한 상태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곽현화는 자신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유료 판매한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곽현화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장면을 촬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영화계 출연계약서 관행이 바뀌어 유사 피해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현화는 지난 8일 이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 `전망 좋은 집`을 IP(인터넷)TV에 배포한 것에 대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현화는 "시나리오에 나오는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한 뒤 출연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이 감독이 해당 장면 촬영일에 `일단 촬영하고 편집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고, 이후 극장상영을 위한 편집과정에서 문제의 장면을 빼달라고 했다"며 "하지만 2014년 초 IPTV에 문제의 장면이 들어간 채 유통되는 것을 알게 돼 이 감독에게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곽현화는 또 법원에 제출한 이 감독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당시 이 감독으로부터 `미안하다,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다 내 잘못이다`는 말을 듣고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촬영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든 그것은 모두 협의 과정에 불과하니 출연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장면을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촬영한 것에 대해 곽현화는 "까탈스러운 배우로 비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섰고 다시 영화계에서 나를 안 써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곽현화는 이어 "녹취록을 공개하고 그간의 경위를 밝히는 것은 이것이 배우 곽현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통상 사용되는 계약서가 오해를 빚을 수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배우에게 돌아오는 측면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계약서 관행을 재고하고 현장에서의 논의도 구두 협의에 그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등의 현실적인 권리보호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현화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곽현화 씨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전제하며 “피해자에게 `왜`를 묻기 전에 가해자에게 `왜`를 물어야 한다"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곽현화는 다음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웃는 자신의 모습을 게재하며 "웃자! 스마일^ㅇ^"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곽현화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며 다양한 격려성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곽현화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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