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BBK 주식대금 50억 입금…수사 은폐 vs 무책임한 의혹"

입력 2017-09-12 19:25  


검찰이 2007년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기록에 LKe뱅크가 2001년 2월 28일 이명박 후보의 계좌에 49억9천999만5천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위조됐다고 결론짓고, 당시 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이 BBK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경준씨가 폭로한 문제의 이면계약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BBK투자자문의 주식 61만 주를 LKe뱅크에 49억9천999만5천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김씨는 이를 토대로 "이명박 후보 본인이 BBK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라고 주장했었다.
김 의원은 이 수사기록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표현하면서 "검찰이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금 사실이 없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부실수사를 넘어 은폐수사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안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과거사 문제이며, 이 전 대통령 연루 부분이 확인되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실이라면 좀 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할 문제라고 본다"며 "이는 대법원까지 거친 사건이지만, 재판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혐의라면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BBK 수사팀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당시 49억 원의 계좌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여러 차례 보도되는 등 수사보고의 계좌 송금기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수사팀은 관련 계좌를 철저히 추적해 49억 원이 BBK 주식 매입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언론에도 밝혔다"고 해명했다.

김경준씨가 BBK 주식거래를 한 것처럼 거짓 이면계약서를 위조했고, 이 사실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밝혀져 처벌을 받았다고 수사팀은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LKe뱅크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당시 수사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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