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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시민단체, 하동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17-09-18 21:30  


경남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윤상기 하동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치연대는 고발장에서 하동군과 윤 군수가 표지 전면 사진과 함께 인터뷰가 실린 월간지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무상으로 주민에게 나눠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자치연대는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간행물을 통상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동군은 이달 초순께 이 월간지 300여 권(권당 1만 원)을 사들여 13개 읍·면에 각 10권씩, 실·과·사업소 등에 나눠줬다.

선관위와 경찰은 월간지 배포 사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월간지를 행정자료와 직원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라며 "직원에게만 나눠줬으며 주민에게 배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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